다음달부터 담배값이 갑당 2백원 인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담배부담금을 현행 2원에서 15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재정 건전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 따르면 담배부담금이 150원 인상될 경우 소매적 이익과 부가가치세 부과등으로 총 182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나 정부는 실질적으로 1000원 이상의 담배에 한해 200원을 일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실질 인상금과 인상요인간의 차액은 엽연초 경작농민 생산안정기금으로 시용키로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정부 공포와 담배제조업자의 담배값 신절차 등을 감안하면 2월부터 담배부담금 인상이 시행되며 이에따라 매달 5백5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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