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크게 줄고 그들의 인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노동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외국인 근로자제도(가칭)’를 도입키로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93년 도입된 산업연수생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외국의 인력송출기관에서 산업연수생을 확보한 뒤 이를 국내기업에 배정해왔다. 하지만 이 제도는 연수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낮은 임금을 견디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케 했으며 또한 기업들은 이들의 불안한 신분을 이용, 최소한의 임금과 감금, 폭행을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특히 산업연수생제도는 잘되는 기업은 외국인 인력을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정작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은 이마저 구할 수 없어 더욱 심한 인력난을 양산하는등 인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했다. 현재 입법을 추진중인 외국인근로자 제도는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직접 뽑아 쓸 수 있게돼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돼 불법체류자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부는 새 제도의 도입에 앞서 외국인 고용을 허가할 인력부족 직종과 업종을 선정하기 위해 2-3월 전국의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실태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외국의 인력송출기관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명단과 보유기술을 노동부에 통보하면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타에 이를 비치한다. 그리고 정부허가를 받은 국내 업체가 이들 명단을 보고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다는 취지다.
새 제도에 의해 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국내 경제활동 인구의 1~1.5%에 해당하는 20-30만 수준으로 현재 공식적인 국내 불법체류자 수와 일치하고 있다.
또 새 제도에 의해 취업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며 이를 어길 경우 강제 출국과 함께 기업주는 엄격하게 처벌된다.
아울러 체류기간중에는 외국인에게도 국내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노동 3권이 보장되고 각종 수당과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다. 산업연수생이 그동안 받았던 연수금과 불법체류자가 받았던 불이익에 비하면 크게 향상된 권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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