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통진읍에 사는 소비자 C씨는 2006년 3월 초 첫아이를 미숙아로 얻게 되었다. 가정형편상 병원비 부담을 걱정하고 있던 중 주변 친지들에게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의 경우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혜택이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3월 23일 소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다고 문의 해 왔다.

▶요구
소비자는 미숙아 의료비 수급 해당자와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근거
(모자보건법 제10조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 중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등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처리
3월 24일 상담사는 미숙아 의료비 담당부서가 보건소임을 알아내고 김포시 보건소 담당자 고미영씨와 통화해 임신 37주미만이거나 출생 시 2500g미만의 미숙아에게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음을 전해 들었다.

▶결과
3월 27일 상담사는 소비자 C씨에게 미숙아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와 삼태아이상 출산가정을 포함한 생활 곤란자임을 알려줬다. 또한 지원금액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00만원미만일 때는 전액지원,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상일 때는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해주고 1인당 최고금액 3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김포시소비자정보센터
(www.gimposobi.net),
080-9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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