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의장 이범학)는 지난달 27일 제32회 임시회를 열고 김포시 사회복지기금설치 운영조례안과 김포시추모장려금지급조례안등 5개 조례를 심의, 의결했다. 김포시의회는 현재 운용중인 ‘김포시생활보장기금’에 장애인과 보훈대상자, 여성복지를 추가 통합하는 내용의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따라 김포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 10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총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또 지난회기로 10억원의 기금 조성을 완료한 ‘노인복지기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10억원씩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사업시행, 도시개발과 관련한 ‘김포시도시개발조례’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함으로서 그동안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묶여있던 27억원의 잉여재원이 도시개발사업에 활용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