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금 50억원이 조성되고 화장 및 납골 장묘문화 보급을 위해 화장시 20만원씩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김포시의회(의장 이범학)는 지난달 27일 제32회 임시회를 열고 김포시 사회복지기금설치 운영조례안과 김포시추모장려금지급조례안등 5개 조례를 심의, 의결했다. 김포시의회는 현재 운용중인 ‘김포시생활보장기금’에 장애인과 보훈대상자, 여성복지를 추가 통합하는 내용의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따라 김포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 10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총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또 지난회기로 10억원의 기금 조성을 완료한 ‘노인복지기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10억원씩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사업시행, 도시개발과 관련한 ‘김포시도시개발조례’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함으로서 그동안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묶여있던 27억원의 잉여재원이 도시개발사업에 활용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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