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이와 관련 금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A.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달입니다. 모든 법인사업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외의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기 납부세액의 2분의 1(10만 원 이상인 경우만)을 국세청에서 예정결정 고지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3분의 1일에 미달하는 경우는 세무서의 예정 결정고지에 불구 예정신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결정 고지는 없는 걸로 봅니다.
예정신고 대상자
1.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006.1~ 3월 개업자)
3.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자.
4.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자.
5.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얻은 자.
6. 영세율, 시설투자 등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2006년부터 달라지는 점
1. 카드전표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전에는 카드로 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따라서 하나의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카드자료가 이중으로 발생하여 해명하기도 곤란하고 이중과세 되는 문제도 있었으나 거래할 때 카드로 결재하였다면 카드만으로(요건 충족해야 됨) 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3.6%에서 4.2%로 상향되어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사 수입금액 명세서를 신고하는 서식이 착수금, 성공보수 및 실비변상 등 공급가액 성격별로 작성하도록 상세화 되었습니다.
4.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신설 되었습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불성실 기재 △세금계산서 미수취,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관련의 재화,용역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등록전 매입세액 등이 있으며 다만 부실기재 등에 대하여 일부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그 보다는 먼저 정확한 기재 및 분류로 불필요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세무사 권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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