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년부터 양도소득세법에 달라진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 중 개정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부터 투기지역 불문 전국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됩니다.
*금년부터 1세대 2 주택 양도에 대해 실가로 과세되며 내년에는 50% 세율로 중과세 되고 장기보유특별 공제도 배제되므로 해당하는 사람은 양도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2006.1.1 이후 양도분부터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현 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합니다. 따라서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다음 본인의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거래금액을 다운시키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추가 부담하는 꼴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계약서의 취득자는 인감도장을 날인해야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고가주택은 과세대상이기 때문)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양도차익의 45%를 공제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전 게재내용 참조)
*농지대토 및 자경농지 감면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농지대토는 양도면적의 50%이상 취득하거나 양도가액의 3분지1이상을 취득하면 되도록 요건은 완화되었으나 비과세에서 감면으로 바뀌었고 한도도 5년 내 1억입니다.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도 종전 1년 1억원 한도에서 5년간 1억으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자경에 대한 정의도 전에는 자기 책임하에 영농 까지를 자경으로 보았으나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50%이상의 농작업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를 자경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기가 스스로 경작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작업상황을 촬영한다든지의 방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양도자가 경작하지 않아도 감면 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있었으나 상속 받은 날부터 3년내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되었으며 다만 2005년 이전 상속 받은 농지는 2007년 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해외 이민등으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 이주 후 십수 년이 지나도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06.2.9이후 양도 분부터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여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06.2.9 이전 출국자는 2007.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규정 즉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무사 권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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