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소비자 조남희씨는 2005년 11월경 인터넷 검색 중에 72시간 무료로 음악.영화를 다운 받을 수 있다는 펀 클럽 이라는 사이트를 보고 회원 가입을 했다. 그런데 그 이후 12월 핸드폰 요금에 이용료로 9,900원을 납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소비자는 펀 클럽 사이트 주소도 모르는 상태고 핸드폰에 찍힌 번호로 확인을 했더니 가입 시 동의를 했음으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구
12월 납부한 요금 환불과 1월에 고지될 9,900원 취소를 원한다.

▶근거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 콘텐츠 업에서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이용 계약을 했을 경우 계약 해제 및 이용료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시 무료라는 허위 광고에 현혹되어서 피해 보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알고 가입하기를 권한다.
▶처리
1/13 SK텔레콤 고객센터 상담원 현은경 통화 (02-6100-2114): 사실 확인한 결과 소비자 조남희씨가 펀클럽에 가입하면서 서류상 9,900원씩 매 월 고지되는 것으로 되어있다면서 사이트 주소를 알려줌.
1/13 펀클럽 상담원 양경숙과 통화(1566-0615) : 사실 확인을 하고 고지원인을 확인한 결과 소비자인 조남희씨가 약관에 동의를 하고 72시간 안에 가입을 취소하지 않았기에 고지가 된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정보센터 상담원이 동의한 내용과 가입할 당시 약관을 보내달라고 하자 12월분 환불과 1월분 취소를 소비자와 통화해서 해주겠다고 약속함.
1/13 소비자와 통화 : 서비스요금 환불과 취소되는 것을 확인하고 안될 경우 다시 연락주기를 권했다.

▶결과
1/13 펀클럽 상담원 안경숙 통화 - 19:30분 이후에 계좌이체 하겠다고 함.
<김포시소비자정보센터(www.gimposobi.net), 080-982-9898>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