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2007부터는 60%의 세율로 중과세되며 법인세도 추가 과세된다는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적으로 나대지나 잡종지를 말하지만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이하 부재지주) 자경하지 않는 농지. 시, 광역시, 특별시(읍, 면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농지로서 2년 이내인 토지는 제외). 부재지주 임야나 채종림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임야. 도시지역 내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목장용지 등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즉 나대지와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 면적 초과분 등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주택부수토지로서 주택 정착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초과 토지, 별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도 비사업용으로 봅니다.
다만 체육시설용 토지, 주차장용 토지, 개발사업자가 조성한 토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200평 이내의 토지, 하지장용, 허가 등을 받은 양어장, 휴양시설업용 토지 등은 제외되며 주말농장, 학교실습지, 상속 받거나 이농일로부터 3년 이내의 농지, 목장용지, 종중소유 농지, 목장용지, 임야(2005년 까지 취득한) 5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요건 충족 조건), 사찰림, 동유림, 도시공원 안의 임야, 전통사찰 경내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도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내의 임야 등은 제외합니다.
이외에도 경과 규정으로 2006년 말 기준 상속 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임야, 목장 용지는 2009년 말까지는 사업용으로 보며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6.12.31 이전으로 수용되는 토지도 사업용으로 봅니다.
그 밖에 사업용이라 하더라도 그 지가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 기준이 주차장사업용 토지 3%, 자동차 학원 10%,조경작물 식재업 7%, 블록, 석물 등의 도매, 소매업 10% 이상이 안 되는 경우는 역시 비사업용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현행법상 2007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60%로 중과세 되므로 양도의사가 있다면 이를 감안하여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권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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