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풍무동 사는 소비자 김양숙씨는 중 3인 딸을 양평에 있는 기숙사를 겸하는 대일학원에 8주(2개월) 동안 등록을 했다. 등록금과 숙소비, 교재비 전액을 계좌로 275만원 입금했다. 그런데 입학하고 하루 지나서 딸이 축농증도 심하고 학원 예비시험을 본 결과 레벨도 안 맞고 교육 시스템도 어수선해서 등록을 취소했으면 한다.
학원측은 학생과 엄마와 의견이 맞지 않고 되도록이면 환불보다는 학생이 적응하며 공부하기를 원했다.

▶근거
소비자피해 보상 규정상 특별한 계약위반 없이 수강생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해지의 경우 개강전이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개강 후라면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처리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학원 본원으로 전화하여 상담실장과 통화한 결과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딸 말만 듣고 취소를 하는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답변과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함.
소비자정보센터는 약관을 보내 줄 것을 요구했는데 학원측에서는 보내주지 않았음.
양평 교육청에 전화 한 결과 기숙학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음. 수업 일수를 뺀 금액은 환불이 가능하다고 함.
학원에 다시 전화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보라고 종용을 하자 전액환불은 불가하고 교재대금과 츄리닝 값, 또 약간의 수업료를 제외한 금액과 숙식비를 돌려줄 수 있다고 제시해왔다.

▶결과
소비자는 다음날 교재비 제외한 242만원을 다시 계좌로 송금환불 받았음.

<김포시소비자정보센터(www.gimposobi.net), 080-9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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