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래의원이 눈썰매장 특혜의혹과 관련 시정질문을 통해 유정복 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지난 13일 진행된 김포시의회 2차 본회의‘시정 질문’을 통해 김포가족눈썰매장 수탁자 L모씨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단락 됐다.
이날 이준래의원은 “지난해 제23회 정례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적자를 주장하는 기존 사업자와 수의재계약을 체결한 부당성을 제기, 시설관리공단 위탁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놓고 다시 기존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준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유정복시장은 “수탁자가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부당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수탁자가 법적대응시 재정적손실은 물론 눈썰매장 이용이 불가능하게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민의 편익을 위해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각서를 작성할 당시 사전에 법률적 판단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말해 특혜시비가 시행정의 과실로 인한 오해임을 드러냈다. 사전 공증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유시장은 “시정의 초점은 시민의 편익이므로 앞으로 이런 사안은 사전에 의회와 상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창집의원은 의회에 이 같은 사실을 단한번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라며 분개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번 눈썰매장 문제는 의회차원의 사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매듭짓고 일단락 됐다.
김포시는 지난 98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 L모씨와 지난해 재계약을 통해 2002년 10월 30일까지 계약을 연장. 올해 10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으로 조각공원 및 청소년수련관, 눈썰매장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L모씨에게 공단설립후 아무 조건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공단에 운영권을 위탁한다는 각서는 법적효력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의구심을 가진 시의회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회에 보고도 없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는데도 불구하고 동사업자가 눈썰매장을 계속 운영하게 된 사유”를 추궁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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