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소비자 K씨는 지난 11월 2일 김포 5일장에서 건강식품 판매자의 권유로 G수협 키토산을 396,000원에 구입하였다. 당시 판매원은 할머니가 운반하기 편하게 한다면서 제품포장을 개봉해서 비닐봉지에 키토산을 옮겨 담아주었다고. 구입 다음 날 충동구매 하였음을 깨닫고 반품하려했지만 업체의 주소를 알지 못해서 반품을 못하고 있다가 지로용지 배달된 후 업체에 반품했으나 제품은 반송되었다.

▶요구
소비자는 업체가 아무 조건 없이 제품을 반품하길 원한다.

▶근거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품이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방문판매원들이 이 규정을 악용해 반품하지 못하도록 제품포장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처리
11월 29일 - G수협 키토산 고객관리부 K씨와 통화
: 본사에서는 ‘제품의 포장이 훼손 되었다’는 이유로 반송했다며 소비자의 주장대로 포장 훼손의 책임이 판매원에게 있는지 확인한 후 연락하겠다고 함.
12월 2일 - K씨와 통화
: 포장 훼손의 책임이 소비자와 판매자 각자 있음을 들어 소비자가 물품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반품 처리하겠다고 함.

▶결과
소비자가 업체의 제의를 받아들여 물품대금의 10% 해당하는 위약금 39,600원을 지불하고 제품을 반품하기로 함.
<김포시소비자정보센터(www.gimposobi.net),
080-982-9898>

기고
지하차도 부근 RV차량과 택시 추돌사고
겨울철에는 노면 상태를 보면서 안전 운행에 힘써야
겨울철 안전 운행의 관건은 노면의 상태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눈이 내려 노면이 결빙된 상황에서는 절대 감속해야 한다. 또한 기상 상태의 영향을 덜 받는 지하차로를 통과할 때에 자칫 과속 주행하다가는 정지 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위험하므로 더 감속하여 안전 운행해야 한다.

사고 개요
◇ 사고 일시 : 2000년 12월 12일, 오후 7시경
◇ 사고 장소 : 대전광역시 둔산동 소재 한밭 지하차도 부근
◇ 사고 유형 : RV차량과 택시 추돌사고

사고 내용
택시가 한밭 지하차도 방면에서 유성 방면으로 1차로에서(편도 5차로 중) 주행 중 미끄러져, 택시 운전자 및 견인차량 운전자가 중앙선 부근에서 사고 경위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때 RV차량이 속도 미상으로 같은 방면으로 주행 중 진행 차로에 정차 중이던 택시 및 운전자들을 충격한 사고이다.

사고 관련 사항
◇ 차도 및 선형 : 편도 5차로 직선 형태이며, 사고 지점(유성) 방면에서 한밭 지하차도 구간은 요형곡선(Sag Curve)으로 같은 방향 지하차도 램프까지는 평탄한 도로이다. 진입 램프에서 약 40m 구간은 0.075%, 기저부까지 약 270m 구간은 약 5% 굽어 있는 길이다.
◇ 노면 : 결빙된 상태임.
◇ 가시 거리 : 야간에 발생한 사고로, RV차량 운전자가 정차 중인 택시를 인지할 수 있는 지점은 택시 정차 지점에서 지하차도 방면으로 약 80m 지점임.

사고의 시사점
지하차로 구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① 지하차도 내에서 고장이나 미끄럼에 의해 정차나 사고 발생 시 후속차량에 의한 추돌사고 ② 본 사고와 같이 이상 기후 시에 지하차도 안은 기상의 영향을 덜 받으므로 무심코 속도를 올려 주행하다가 전방의 장애물(터널을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지하차도 통과 직후 조건이 급변하여 발생한 추돌사고)과 충돌하는 사고 등이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건수는 적으나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시간 제약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되므로 안전 운행에 힘써야 한다.
<자료 제공 : 삼성화재 김포보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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