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소비자 K씨는 2005년 9월 3일 (주)다음세계에서 판매하는 장례행사 토탈서비스 2구좌를 계약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하였다. 그 후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후회하고 계약해지를 하려하자 해당업체인 (주)다음세계에서는 계약해지 기간(14일)이 지났다고 하여 총 금액 2,600,000원에 대한 3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였다.

▶요구
소비자는 해당업체에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하더라도 추가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원한다.

▶근거
1. 소비자 피해보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다.
2.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다.
이 소비자의 경우 2항에 해당하며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업체에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소비자에게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 10%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이다.

▶처리
10월13일 : 상담원은 (주)다음세계 본사 O과장과 전화 통화하여 사실 확인한 후 (주)다음세계에서 요구하는 위약금 30%는 너무 과다함을 지적하고 소비자와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권유했다. 소비자와 전화 통화하여 영업사원이 계약인증서를 가지고 갔음을 확인했다.
10월17일 : 상담원은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되었음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계약해지 확인서를 요구했다.
10월24일: 소비자정보센터는 계약해지 확인서를 FAX로 받았다.

▶결과
이 업체에서는 계약해지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였기에 상담원은 약관상 30%의 위약금 조항도 없음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

<김포시소비자정보센터(www.gimposobi.net), 080-9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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