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물론입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매년 12.1~12.15 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진신고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3%를 세액에서 공제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 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만분지 3을 적용하여 계산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는 매년 6.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이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대상임)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일반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나대지, 사업용 토지이면서 주택은 개인별(2006 년부터는 세대별로 판단, 기준 금액도 하향 조정 예정. 이하 같음)로 기준시가 및 개별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 나대지등은 개인별 토지공시지가 6 억원 초과, 상가, 사무실 등의 부속 토지는 개인별 토지 공시지가 40억원 초과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용 건물이나 농지, 임야, 기숙사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고서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세부담상한 적용신청서(해당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의 합산배제신청서가 있으며 세율은 주택, 나대지등, 사업용 토지 등 구분에 따라 1~4%입니다.
참고로 주택 소유자 중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임대하는 임대주택은 일정한 규모 및 임대기간 , 임대주택 수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를 충족하면 합산에서 배제되며,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사용자 소유 사원용 주택, 학교 또는 공장 등의 기숙사용 주택,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등도 합산에서 제외되나 다만 이경우도 2005.1.1이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내의 주택만 해당합니다.

<세무사 권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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