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을에게 금 3,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이를 갚지 아니하자 을 소유의 김포시 소재 A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위 가압류된 토지가 김포 신도시개발계획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갑이 위 토지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효력은 위 수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지요?

A.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수용한 날에 위 A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원시적으로 가압류 등 아무런 제한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갑이 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1. 토지수용과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취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합 법률(이하 ‘법’이라 약칭)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87조에 의하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하여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불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용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여도 수용한 날에 사업시행자는 원시적으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A토지에 등재된 가압류는 대한주택공사의 A토지에 대한 수용으로 그 효력이 소멸된다 할 것입니다.

2.A토지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수용보상금에 미치는지 여부
그렇다면 甲이 위 A토지에 한 가압류의 효력이 대한주택공사가 토지소유자인 乙에게 지급할 수용보상금에 전이되어 자동적으로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현 위 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된느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하여 자동전이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3. 결론­甲의 권리구제방법
결국 甲이 한 가압류의 효력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의 A토지에 대한 수용으로 소멸되고 수용한 날에 대한주택공사가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 甲은 다시 乙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받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염규상
☎ 031)985-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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