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인이 실제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경비처리나 소득 구분은?

A. 중소기업 특히 소규모 음식점이나 소매, 제조업 등에서 부부가 같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은 통상 한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가족은 소득 계산에 있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대표자의 소득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결국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전에는 동일 세대원 간의 공동사업에 있어서는 소득 비율이 큰 사람의 소득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공동 사업이 불가능 하였으나 지금은 부동산 임대나 사업소득에 있어서 ,소득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거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 43조3항, 동법 시행령 제 100조,)를 제외하고는 실제 내용대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가 있어서 공동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일 부부간의 소득비율을 정하기 어려울 때는 대표자 이외의 가족은 종업원으로 보아 급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된다.
즉 남편이 사업주로 있는 업체에 부인이 경리 일을 담당하고 있다면 적정한 급료를 지급하고 이를 경비로 계상하면 남편의 소득금액은 지급 급료만큼 적어져 결국 그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부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면 마찬가지가 아니가 생각되기도 하지만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등 공제가 많으며 초과누진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 세율 체계에서는 같은 소득금액을 둘로 나누기만 하여도 총 부담 세액이 줄어들게 되는 바 예를 들면 과세표준 2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은 2,500,000원 이지만 천만 원일 경우는 800,000원이므로 둘이래도 1,600,000원, 결국 900,000원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부인이 소득 없이 부동산등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출처등을 조사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고 재산 분할이라든지 상속재산의 평가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에 대하여 근무하고 있고 기여하고 있으면 적정한 세무 처리를 통하여 이를 반영하면 부인의 소득에 대한 증명도 되므로 절세측면에서나 재테크 측면에서도 유리한 것이며 특히 부동산 취득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권장할 일이다.
다만 이런 것들은 실질 내용대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오히려 역 효과를 내기 때문에 불법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며 부부간이 아닌 자식등 가족도 마찬가지로써 배우자의 노동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조세 부담에서 유리한 것에 관심을 가져보아야 한다.

<세무사 권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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