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1946. 3.경 망부인 乙로부터 김포시 통진면 00리 333 소재 전 1,000㎡의 경작권을 넘겨받아 그 때부터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국가는 위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상 그 소유자가 없는 것을 기화로,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1996. 1. 25. 위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위 토지에 대하여는 구 토지조사령(10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하여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된 사실이 있다. 하지만 현재 그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이 찢겨져 나가 사정명의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지적원도에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너무 희미하여 식별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위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여 현재까지 경작을 해 온 甲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경작권을 넘겨받은 1946. 3.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66. 3.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경우 법적판단은 어떠한가 ?

A. 甲의 승소가 예상된다. 즉, 위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甲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66. 3. 3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원칙적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사건처럼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인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 왜냐하면 사정명의인 혹은 그 상속인이 진정한 소유자로 대한민국이 그 진정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 에는 취득시효 완성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대한민국의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진정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시 그 예외로 취득시효자가 이 사건처럼 사정명의인 혹은 그 상속인이 누구인지 도저히 확인할 수 없어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당시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권보존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염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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