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甲의 승소가 예상된다. 즉, 위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甲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66. 3. 3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원칙적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사건처럼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인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 왜냐하면 사정명의인 혹은 그 상속인이 진정한 소유자로 대한민국이 그 진정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 에는 취득시효 완성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대한민국의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진정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시 그 예외로 취득시효자가 이 사건처럼 사정명의인 혹은 그 상속인이 누구인지 도저히 확인할 수 없어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당시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권보존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염규상>